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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받게된다
국회, 국외영주권자 대상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3-12-30 03:44: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외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6일(한국시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에 재입국할 경우 부동산 매매·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국외이주신고를 간소화하고 재외국민의 거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재외국민이 일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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