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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상원 ‘동해 병기법안’ 통과
기사입력: 2014-01-23 20:42: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한다는 내용의 ‘동해 병기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31대 4로 통과됐다. |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목) 주도인 리치먼드에 소재한 주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동해병기 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결국 가결처리했다. 당초 버지니아주 상원에서는 동해병기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표결 과정에서 갑자기 동해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돼 회의장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됐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안한 마스덴 의원과 리처드 블랙 의원 등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결국 수정안이 폐기되고 당초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주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대사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주미 일본 대사관이 집중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통과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상원 전체회의 통과는 버지니아주 법안 처리 절차 7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한다. 4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원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7단계 절차인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순서다. 현재 하원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처럼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제안이 돼 있어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주미 일본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총력 로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다음주부터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 교육위 전체회의와 하원 전체회의 심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뒤 기자들과 만나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원 통과가 매우 기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본의 로비를 뚫고 하원까지 최종 통과시키려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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