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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자녀 둔 외교관 4명 확약서 내고 대사 내정돼
기사입력: 2014-02-12 12:30: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 자녀들을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했다고 지난 10일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청와대가 대사 및 총영사와 같은 대외공관장 인선과정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 지역과 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박도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엔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동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까지 밝혔으며, 이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0%가 미국 국적인 상태다. 정부는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방침을 명문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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