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한국인 전문직 전용 비자 신설해달라”
연방 상임위 계류중인 HR1812 처리 촉구로 받아들여질 듯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SR941)이 조지아주 상원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은 18일(화) 데이비드 쉐퍼(David Shafer), 헌터 힐(Hunter Hill), 제프 멀리스(Jeff Mullis)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합동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되어 상원 상임위, 상원 전체회의, 하원 상임위, 하원 전체회의 절차를 최종 확정된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이 활발해진 점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전문직 인력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51개 회사를 세우고 5만여명의 고용창출을 해내는 등 그 동안 기여한 점을 평가하면서, 비자 수를 늘리는 것이 미국과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인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정 직업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비자를 고안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독도가 표기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 쉐퍼 조지아주 상원의장대행은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둘러보고 한국인 기술자에 대한 비자문호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돼있는 HR1812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HR1812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한국 국민만을 위해 별도로 연간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 한국인 전용비자는 3500개 수준으로, HR1812 법안이 통과돼 1만5천개로 쿼터가 늘어나면 한국 이공계 인재들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이고 한국기업과 조지아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R1812는 연방의회의 주요 논쟁 대상은 아니지만, 포괄적 이민개혁의 향방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인 상태다. 다음은 결의안 SR941 초안 한글 번역본(번역제공=애틀랜타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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