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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헌법에 공식언어로 영어 못밖나?
AALAC “주상원 결의안 1031에 반대” 당부
기사입력: 2014-02-24 17:16: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식 언어로 주헌법에 명시하자는 상원의 결의안이 발의돼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절실하다고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 대표 헬렌 김호)가 24일(월) 주장했다. 문제의 결의안(SR1031)은 돈 벌포어(Don Balfour,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헌법을 수정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해 모든 관공서의 문서를 영어로 제작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ALAC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결의안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선거에서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식 언어로 주헌법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AALAC측은 “미국의 연방헌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기에,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불행하게도 돈 벌포어 상원의원 같은 입법자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권리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AALAC측은 “이 결의안은 상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표결에 붙여진다”며 “지금 당장 우리 상원의원들에게 연락해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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