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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옹호단체, 텍사스 주 심장박동법 임시 차단 성공
지방법원, 친생명단체 ‘텍사스 생명권’에 소송권 임시금지 명령
기사입력: 2021-09-04 20:10: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 생명권법인 '심장박동법'(Heartbeat Law, 이하 SB8)'이 발효된 가운데, 낙태옹호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례적으로 "임시금지 명령"(TRO)을 받아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오늘(4일) 일제히 보도했다. 텍사스 주 트래비스 카운티 소재 지방법원의 마야 게라 갬블(Maya Guerra Gamble) 판사는 이번 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 발효를 막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대 텍사스 수술 건강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of Greater Texas Surgical Health)'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측은 피고인 '텍사스 생명권' 단체가 SB8에 근거해 낙태시술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B8 심장박동법은 법안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할 경우 누구든 그 행위를 도운 사람까지 소송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갬블 판사는 의사와 직원들을 포함한 원고가 예비 가처분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TRO의 보호가 없다면 곧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갬블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SB8이 그 사이에 발생할 개연성있고 회복 불가능하며 임박한 상처를 야기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와 텍사스 전역의 의사, 직원 및 환자가 SB8에 따라 개인 집행 소송에 처할 경우 적절한 법적 구제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만약 피고들이 SB8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적인 집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해는 원고의 상처를 되돌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법원은 이 요청을 승인하면 이 논쟁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텍사스 대법원의 이전 판례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번 TRO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제기될 첫 100건의 소송을 차단한다. 그러나 텍사스 생명권과 함께 일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상만이 TRO의 권한에 해당한다. 이번 TRO는 9월17일까지 2주간 지속되며, 예비 가처분 신청 심리는 9월13일로 결정됐다. 이번 소송의 소송장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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