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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노조 무력화’ 헌법화 추진
상원의원 9명, ‘right-to-work’ 헌법 수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5-05 17:07: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보장하는 주들. |
앨라배마주 의회가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주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할 권리 법안은 노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2013년 2월5일 다이얼 주상원의원 등 9명의 주상원의원들이 발의한 SB41 법안은 “일할 권리가 회원제 때문에 거부되거나 축소돼선 안된다는 것이 앨라배마의 공공 정책임을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조합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회비를 내는 부분을 철저히 노동자의 자유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의 협상 대표성이나 재정확보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앨라배마주는 24개의 ‘일할 권리 주’(right-to-work state) 중 한 곳이지만, 이를 헌법에 명시한 주는 애리조나, 사우스 다코다,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사스,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 8개주 뿐이다. 대부분은 노동법이나 관련 조례에 일할 권리를 추가한 수준이다. 앨라배마주의회가 이같은 노조무력화 법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최근 1년간 앨라배마주에서 자동차 업계에 노조를 결성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 지난 4월15일에는 자동차노조연합(UAW)이 벤츠 공장에서 노조결성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미 5개의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계 회사들의 노조 결성에는 독일 노조인 IG Metall이 지원하고 있는데, IG Metall은 테네시주 차타누가에 있는 폭스바겐의 노조 설립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조 결성 움직임은 새로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의 앨라배마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이 의회 입법자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는 노조활동으로 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앨라배마주는 절차상 SB41을 내년 일반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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