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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소셜 미디어 회사들 상대 ‘검열금지법’ 통과
기사입력: 2021-09-02 20:25: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텍사스 주 상원은 지난 화요일(8월31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정치적 검열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브라이언 휴즈(Bryan Hughes,공화)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를 "검열"라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검열"에는 콘텐츠 삭제, 사용자 금지, 사용자를 악마화하는 것, 게시물 억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각 검열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법안은 월요일 텍사스 하원의 승인을 받아, 이제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휴즈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었다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당시 애봇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 현대적 공공 광장이 됐지만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이제 어떤 관점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심판과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휴즈 상원의원과 협력해 이 법안에 서명하고 텍사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요일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콘텐츠를 삭제한 사용자에게 "민원제도"를 제공하고,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조정, 순위 지정 및 홍보 방법과 같은 "콘텐츠 관리, 데이터 관리 및 비즈니스 실행사례"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콘텐츠 제거 실행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해야 한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5월 정치 후보들을 "디플랫폼"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는 비슷한 법안에 서명했다. 그 법은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의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됐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들은 텍사스 법안 또한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크프리덤(TechFreedom)의 자유 발언 자문변호사인 아리 콘(Ari Cohn)은 데일리콜러 뉴스재단에 보낸 성명에서 "텍사스 입법자들은 한 달 전 연방법원에서 플로리다의 위헌적 소셜미디어 발언 코드를 옹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서 "텍사스 법안의 언어는 다르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의 편집재량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몇몇 주들도 비슷한 소셜미디어 법안을 제안했는데, 유타 주지사 프센서 콕스(Spencer Cox)는 지난 3월 검열 반대 법안을 거부했고, 켄터키 주 의원들은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중재 결정에 책임을 지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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