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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빠르면 7월부터 한국운전면허 인정”
딜 주지사, 1일 기아자동차 연수원서 HB475와 SB122에 서명
김희범 총영사, 사상 최초로 주지사 법안서명식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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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2 08:2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일 오후 기아자동차 연수원에서 네이슨 딜 주지사가 HB475와 SB122에 서명하고 있다.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와 한국정부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맺어질 전망이다. 협정이 맺어지면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는 1일(수) 오후 1시 웨스트포인트 소재 기아자동차 연수원에서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법’인 HB475와 ‘체류신분 연장신청 중 운전면허 갱신법’인 SB122에 서명했다. HB475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조지아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롭 마이켈 운전면허국(DDS) 국장은 서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7월1일경 (운전면허증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켈 국장은 “이미 한국정부와 협약 체결 준비에 착수했다”며 서류상의 모든 준비는 6월중에 끝날 수 있지만 DDS 측 전산처리에 시간이 소요돼 7월경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B122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기간도 만료되는 통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운전면허가 연장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오는 7월1일부터 SB-122가 시행되면, 비자 연장신청 증명서류를 DDS에 제출하고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B475-SB122는 ‘경제개발 협력법안’ 이같이 외국인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해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들을 조지아주가 통과시킨 것은 경제개발과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네이슨 딜 주지사는 “이 두 법안들은 우리의 우정과 존중을 표현하고, 조지아주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딜 주지사는 “HB475는 해외에서 투자하고 일하러 오기에 좋은 곳으로 조지아주를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이 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운전면허국과 경제개발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딜 주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두 법안들은 외관상 운전면허와 관련된 법안들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해외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이번 법안은 경제발전 경제협력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이 한국의 총영사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 경제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앞으로 이 법안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조지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 총영사관도 계속해서 기업과 더불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총영사 기조연설 랜디 잭슨 기아자동차 미주법인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서명식에는 HB475 법안을 발의한 박병진 주하원의원과 드미트리스 더글라스 주하원의원, SB122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쉐퍼 주상원의원과 헌터 힐 주상원의원은 물론이고, 알바니아, 페루, 덴마크, 나이지리아, 일본 등지의 외교관들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히 HB475 법안의 제정을 주도하며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입법을 성사시켜낸 주역인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이날 외교관들 전체를 대표해 기조연설했다. 한국 총영사가 조지아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 기조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국에서도 이런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이번 법안통과에 한국 외교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총영사는 연설에서 법안에 적극 지지를 보여준 딜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지아와 대한민국과의 상호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하고 있고 서로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오늘의 법안 서명식은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과정 전반에서 발휘된 민관 협력체계야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 간의 경제와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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