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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근혜 정부 취임 26일만에 온전한 출범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3-03-22 01:33: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52일간 표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오후 2시20분경(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도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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