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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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안 지고, 친이민법안 뜬다
비자기간 연장중 운전면허 발부법안 통과
추방유예 청소년 운전면허금지 법안 취소
추방유예 청소년 운전면허금지 법안 취소
기사입력: 2013-03-23 08:2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대선이후 전국이 반이민정책을 버리고 친이민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역시 친이민정책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2일(금) 조지아 주하원은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한 상태에서 비자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 SB122를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B122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대로 정식 발효된다. 조지아 현행법은 외국 국적자들이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 연장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SB122가 시행되면 연방 국토안보부 등의 관련 기관에 비자연장을 신청한 접수증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120일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증 만기 30일전부터 만기 후에도 임시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회기 중 가장 대표적인 반이민법으로 알려졌던 HB125는 하원에선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취소됐다. HB125는 운전면허 신청시 반드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지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여권을 유효한 신분증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불법체류 청소년의 운전을 금지하고 불체자에 대한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주상원은 HB125가 연방정부차원에서 실시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및 리얼 ID법안과 내용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21일 이 법안을 각하시켰다. 조지아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끊임없이 반이민법안들이 상정되고 있지만,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의 계속되는 요구와 소수 친이민파 의원들의 노력이 친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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