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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 인정법안 HB475 상원도 통과
28일 하원에서 수정조항에 대한 표결만 남아…입법 확실시
기사입력: 2013-03-27 08:18: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 운전면허증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법안 HB475가 26일(화)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이 이 법안의 2곳을 수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HB475는 지난 5일 주하원을 찬성 174, 반대 2표로 통과한데 이어, 26일 주상원에서도 찬성 42,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이번 회기 마지막말인 28일(목) HB475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의원은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문구가 조금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확대하는 정도의 수정이며 본질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HB475 법안은) 이미 네이슨 딜 주지사가 AJC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주지사 테이블에 올라오면 서명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주하원만 통과되면 입법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HB475가 통과되면 한국과 조지아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을 맺을수 있게 되며,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한인은 자가용운전면허에 한해 필기·실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은 앨라배마주 및 플로리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맺었으나,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조지아주는 근거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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