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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에 유튜브 계정 복구 사전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21-08-24 20:17: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불법 공산당식 검열"이라며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늘 '빅테크에 대한 집단 소송 최근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성명을 "미국 국민과 진실 그 자체가 빅테크의 불법적이고 공산당적인 검열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인들은 실리콘밸리의 좌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을 발표한 이후, 자신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국의 애국자들이 8만5천개가 넘는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그들은 이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들은 우니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유튜브 플랫폼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강제해달라는 청원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유튜브에서의 상품 판매를 계속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 정치 후보인 자신과 공화당이 모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혐의에 대해 불특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3대 테크 대기업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판사에게 1996년 통신예절법 제230조를 위헌으로 판결해 인터넷 기업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뒤집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 인사들이 설립한 미국제일정책연구소(AFPI)에 협조해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티 설리번 AFPI 헌법소송파트너십 전무이사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그들의 용어와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했다"며 "다른 사용자들이 하나의 스토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특정한 목소리를 검열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대한 소송은 트럼프가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을 받아 트럼프를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설리번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당하고 탈레반이 활동하는 것은 일종의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사전 가처분 신청은 트럼프에게만 적용되지만 집단소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훨씬 광범위한 집단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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