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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 추수감사절에나 입법될 듯
상원 상정은 8일, 하원 상정은 15일 예정
기사입력: 2013-04-02 04:39: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의회가 4월부터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의 최종 확정은 11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예상이 나왔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이르면 올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개월 늦춰질 것으로 연방의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의원 8인방이 합의한 초당적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4월8일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내용이 비슷한 연방하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도 4월15일경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하원의 이민개혁법안을 보고받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연방상원에 법안이 상정되면 이민개혁 청문회들을 여려차례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상원법사위원회는 이민개혁 청문회들을 열어 심의하면서 일부 수정작업도 펼치게 될 예정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이민개혁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놓고 하나하나씩 찬반토론을 벌이고 수정안들을 허용해 찬반표결로 채택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연방의회 소식통은 상원 전체회의 표결은 7월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이민개혁법안이 상·하원에서 서로 내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상·하원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막후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상·하원이 절충한 최종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어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현실적으로 11월 하순인 추수감사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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