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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또다시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1-08-17 09:10: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 신체를 가지신 분들이 '난 여자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16일(월)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생방송 중에 채팅창에 뜬 문장이다. 아이디명 '잡동산'님이 게재한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에 또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월 9일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 제 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이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 평등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법안이 다른 이름으로 발의돼왔지만, 범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 부딛쳐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6월16일에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7월2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던 이 법률안은 4만 명이 넘는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예고에 나선 것이다. 8월17일 오전 8시50분 현재(미국동부시간) 국회 입법예고 제2111964호 페이지에는 6051개의 의견이 등록돼있는데, 거의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가득하다. 한국의 인터넷매체 뉴스에이에 따르면, 소위 평등법안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흔히들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차별금지사유와 위헌적인 요소들과 법질서와 법체계 충돌과 사상, 종교적 차별의 차단과 자유를 억압하는 모호한 판단과 획일적인 처벌, 위험한 과잉 평등에 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저에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차별하거나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고 차별하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제재를 당하게 된다. 소위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또한 이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괴롭힘'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누구든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위반자에게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그 피해가 정신적 피해일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가장해 전 국민을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고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잠재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어제(16일) 뉴스브리핑에서 자의적인 성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남 생각은 안하겠다는 것이고 배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이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역차별의 결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미다. '평등을 위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2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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