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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연방판사, 국가 퇴거 유예조치 명령 뒤집었다
기사입력: 2021-05-05 19:50: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판사 대브니 프리드리히(Dabny Friedrich)는 오늘(5일) 국가 퇴거 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쫓겨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CDC는 작년9월 이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퇴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보호조치는 1월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4월까지, 이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미국 전역의 임대인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각 주들은 의회가 할당한 450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지원금을 앞다퉈 지출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변인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판결의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금지가 법정 투쟁 내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옹호자들은 전례없는 미국인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퇴거를 단행하면 전국 방방곡곡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DC 연방지법의 프리드리히 판사의 이번 판결은 CDC의 모라토리엄 유예에 이의를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승리다. 전국 저소득주택연합의 회장 겸 CEO인 다이앤 옌텔(Diane Yentel)은 판사의 판결로 CDC의 보호 조치를 받은 나라 전역의 임대업자들이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옌텔은 "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모라토리엄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적용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보다 더 적나라하게 작성됐지만 똑같이 적용이 제한돼 사건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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