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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의무가입 없이 오바마케어는 유지”
“텍사스는 오바마케어에 도전할 자격 없어”
기사입력: 2021-06-17 19:48: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7일) 텍사스주와 여러 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세해 제기한 위헌 결정을 내리려 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1년간 유지되어오면서 현재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한 오바마케어는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악시오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보수적인 대법관이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제 중 상당부분이 대법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와 트럼프가 그 법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헌이라고 공격하는 특정한 법적 조항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추적 가능한 과거 또는 미래의 상해"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7대 2의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썼다. 클레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도 동의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와 사무엘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반대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주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의 껍데기는 명백히 위헌이며, 주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오바마케어의 조항이 개인의 권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그것들 역시 강제할 수 없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1주일여 만에 이뤄진 변론에서 2017년 의회가 최저 건강보험 납세를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벌금을 "0"으로 설정해 개인의 의무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법 전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팀은 텍사스가 주도하는 20개 주의 연합과 함께 이 소송을 만들었다. 트럼프의 주장은 개인의 의무가 나머지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위헌이면 오바마케어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오바마케어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이것은 우리의 판례에 따라 간단한 분리가능성 사례이다"라며 "우리는 의무화를 삭제하고 그 법의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의 행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바꿔 과거 정부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시절, 오바마케어의 열렬한 옹호론자였으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것을 "크나큰 성과"(big f***ing deal)라고 불렀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판례인 전국독립기업연합 대 시벨리우스(Sebelius) 소송에서 그 권력과 전체 법률의 정당성은 의회의 과세권력에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의무화를 옹호했었다. 텍사스의 관점에선, 이것운 세금이 없다면, 나머지 법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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