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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동성 커플 양부모 거부해도 된다”
기사입력: 2021-06-17 19:49: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7일) 필라델피아시가 잠재적 양부모로서 동성 커플과 일하는 것을 거부한 가톨릭 위탁 양육 에이전시(Catholic Foster Care Agency)의 계약을 동결한 것에 대해 이 단체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기관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교적 관점이 양부모로서 동성 커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가톨릭 사회 복지국(Catholic Social Services)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동성 커플을 양부모로 인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엄격한 조사를 견뎌낼 수 없고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썼다. AP통신에 따르면 로버츠는 이 단체가 "필라델피아 아이들을 위해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거처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 사회 복지국은 필라델피아 대교구 소속이다. 이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라델피아시는 계약의 일부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24개 이상의 위탁 관리 기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시는 가톨릭 기관에 정책을 바꿀 것을 요청했다. 시는 단체들이 정책 변경을 거부한 후 아동보호협회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하급법원은 이 기관이 제기한 필라델피아 측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는데, 트럼프 재임시절 연방법무부는 필라델피아 측의 행위가 "종교 행위에 대항하는 용납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가톨릭 사회복지국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위헌적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바 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운동선진화사업(Movement Advancement Project)에 따르면, 현재 11개 주의 법으로 주면허를 받은 위탁양육 및 입양기관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의 예비 부모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
▲사진 속에 느낌표 표시가 된 11개주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가 예비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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