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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유관 회사에 뉴저지 토지 압류 허가
기사입력: 2021-06-29 20:03: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 5대 4의 판결에서 연방정부의 고유영토권한이 뉴저지에 펜이스트(PennEast)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이념적 노선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법관들이 나뉘는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고 있다. 공화당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이 민주당의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와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과 함께 찬성 의견을 내면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알려진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와 민주당의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과 함께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찬성측은 펜이스트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사이에 120마일의 천연 가스관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와 보호지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에너지 회사들이 이전에 미국 전역에 송유관을 건설하는데 사용했던 선례를 뒷받침했다. 이번 판결은 펜이스트의 뉴저지주 토지 사용을 막았던 연방 항소법원의 2019년 9월 판결도 뒤집었다. 펜이스트에 따르면, 이 송유관은 마르셀러스 셰일 드라이 가스 제품을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시장에 연결해, 하루에 약 1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계획이다.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펜이스트 변호사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때 송유관 업체가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저지의 주권면제 주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앞에서 주장했다. 클레멘트는 "만약 이 소송에서 우리가 진다면, 이 송유관은 현재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뉴저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송유관을 다시 배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변호사들은 펜이스트와 같은 개인 주체는 연방정부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권 주를 상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다수결은 그 주장을 기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정부가 헌법을 비준할 때, 연방 특권 행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배럿 대법관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과 관련된 단 하나의 결정도 이끌어 낼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들이 제기한 소송, 연방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인디안 부족들이 민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이 중 어느 것도 주 권한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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