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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꽃꽂이 거부 항소심 회피
기사입력: 2021-07-02 19:42: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위한 꽃꽂이를 거부한 꽃집업자의 항소심을 거부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종교적 자유에 반하는 또 다른 주요 사건을 회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18년 콜로라도 주 제빵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대법관들은 하급법원이 워싱턴 조치를 지지하자 리치랜드 시 소재 알렌 플라워스(Arlene's Flowers)의 소유주 배로넬 스터츠먼(Barronelle Stutzman)의 항소를 외면했다. 스터츠먼은 2013년에 동성애자 커플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과 커트 프리드(Curt Freed)의 주문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필라델피아 시가 동성커플들이 위탁부모가 디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위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길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교회 산하 기관이 관련된 별도의 종교권 사건을 고려하면서 상고를 보유했다. 법원은 6월17일 만장일치로 가톨릭 사회복지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워싱턴 주는 스턴츠먼이 이성결혼을 할 경우 서비스를 한다면 동성결혼을 위해서도 꽃꽂이를 해줘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 주 대법원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두 개의 분리된 법률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법조단체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스턴츠먼 변호인단은 워싱턴 주가 그녀의 종교적 표현권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은 꽃을 배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는 창의적 표현의 한 형태라는 법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꽃집 사건은 2018년 대법원이 덴버 지역 제빵업자 잭 필립스(Jack Phillips)를 편들어 좁은 법적 근거를 두고 내린 판결과 유사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원은 필립스를 제재한 그 주의 시민권익위원회가 반종교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더 넓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무슨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재판관들은 꽃집 사건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침례교단의 일원인 Stutzman은 결혼은 그녀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터츠먼의 변호인단은 그녀와 잉거솔이 사건 전에 친구 사이였으며, 그녀가 다양한 목적으로 그에게 꽃을 자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또한 그녀가 미리 만들어둔 꽃꽂이는 동성 결혼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팔 것이지만, 맞춤식 꽃꽂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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