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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단체들, 빅테크 검열 금지한 플로디아주에 소송
기사입력: 2021-05-29 10:15: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두 개의 인터넷 거래 단체들이 지난 5월27일 플로리다를 상대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일관된 기준 없이 사용자 콘텐츠를 검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지난 월요일(24일) 서명한 SB7072 법안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위반한 빅테크 회사들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주법무장관은 플로리다주의 기만 및 불공정거래행위법에 따라 법에 불응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넷초이스(NetChoice)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의 인터넷 로비단체)는 이 법에 저촉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칼 사보(Carl Szabo) 넷초이스 부회장은 "플로리다 의원들이 관영언론과 국영인터넷에 더 가까와지게하는 위헌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보는 "수정헌법 제1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용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콘텐츠 호스팅 권한을 보호한다"며 "플로리다가 일부 수정헌법 제1조를 약화시킴으로써 모든 수정헌법 제1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푸쇼(Christina Pushaw) 드산티스 대변인은 주지사실이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법적 도전을 예상했으며 이 법안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빅테크는 어떤 면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하며, 확실히 책임이 덜하다"면서 "자유발언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신성한 권리다"라고 말했다. 드산티스는 스펙터클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절대적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드산티스는 24일(월)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주지사는 사람들이 CCP(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우한 실험실 유출 이론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그 이론이 주류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빅테크가 플로리다의 정치 후보를 금지하는 것을 막는다. 주 전체 공직 후보자를 플랫폼에서 금지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는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공직의 후보자를 금지할 때 벌금은 하루에 2만5000달러다. 법안 본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그림자로 가려 금지하거나, 사용자를 디플랫폼(중단 내지는 퇴출)하거나,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검열이나 디플랫폼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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