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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직속 연방대법원 위원회 설립 명령
기사입력: 2021-04-09 19:3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대법원과 대법원 개혁 논의에 관한 초당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코트-페킹'의 전초작업이어서 주목된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로 인해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 확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다. 위원회는 최소 36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원은 저명한 헌법학자, 연방법관 퇴직자 또는 연방법관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 밖의 개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공동위원장으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를 지낸 밥 바우어(Bob Bauer)와 오바마 행정부 법무담당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스(Cristina Rodriguez) 예일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바우어는 대법관 임기 제한론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2005년 그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보통 권력의 무기한 행사를 허가하기 보다는 권력을 제한한다"고 썼다. 그는 이전에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로펌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민주당 선거법에 대해 일해왔고, 몇 년 전 러시아-트럼프 논란에 개입했던 곳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바우어는 2019년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가을 바이든은 후보 시절 일부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코트 패킹' 노력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의회 내 공화당원들은 대법원을 확장하면 바이든이 고등법원을 좌경화시킬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당시 다수당 대표였던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공화·캔터키)이 이끄는 상원이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의 인준을 저지하자 공화당이 불공정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었다. 당시 바이든은 코트 패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왔가 갔다 하는데, 대법관은 대대로 머문다며 대법관의 임기 제한론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이번 주 코트 패킹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의 브라이어 대법관은 "추상적으로 볼 때 법원의 권력을 어떤 재판소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대중이 결정에 대해 존중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며 "심지어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그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법관을 '복장을 입은 정치인'으로 본다면, 법원과 법치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다른 지부에서 '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포함해 법원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이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보고서는 광범위한 아이디어에 의한 전문자들의 공개 의견 요청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첫 공개회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보고서에는 △헌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운영,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헌법 절차의 기능에 대한 현대적 논평과 토론에 대한 설명을 담도록 했고, △대법원의 역할 및 임명 및 자문 동의 절차가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개혁 제안을 촉발했던 역사상 다른 시기의 역사적 배경, △대법원 개혁 찬반 토론에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특정 개혁안의 장점과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0일 뒤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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