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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사실상 총기소지 자유화
교회, 술집, 공항, 주정부 건물, 학교에도 총기 소지 허용
HB 60에 주지사 서명…7월1일자로 발효
HB 60에 주지사 서명…7월1일자로 발효
기사입력: 2014-07-02 12:32: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7월 1일(화) HB 60 법안에 네이슨 딜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조지아주는 이날부로 교회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도 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됐다. ‘안전 휴대 보호법’(Safe Carry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술집(Bars)도 일반 사유지와 같이 취급해 총기소지가 자유로와진다. 조지아 주민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조지아주와 협약을 맺고 있는 28개 주에서 허가받은 총기는 모든 술집에서 허용된다. 교회에도 허가받은 총기를가져갈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교회에 가져갔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100달러다. 주정부 건물에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건물 입구의 소지품 검사대에서 총기가 발견돼도 운영시간 중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공공건물의 세입자가 자신이 세들어 사는 공간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는 TSA(연방교통안전청) 창구도 총을 소지한 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역시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했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처음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소지한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정당방위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게 됐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은 조지아 주민의 70%가 반대했었다. 또한 조지아주 경찰서장 협의회와 TSA 등 공권력 기관 대표자들과 식당 협회, 각종 종교기관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었다. 지역언론들은 오클라호마와 테네시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유사법안이 통과되지 안았다고 보도하고, 이번 사실상의 총기자유화법안이 과연 민권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냐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플로리다주에서는 음악을 너무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난 40대 이웃 마이클 던(47)이 총을 쏴 옆집의 10대 소년 조나단 데이비스를 죽인 사건도 있었다. 지역언론들은 딜 주지사가 오는 11월4일 열리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로비스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딜 주지사는 전미총기협회(NRA)로부터 A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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