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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쇼빈 유죄판결 다음날, 법무부 경찰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4-21 19:47: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법무부는 데릭 쇼빈(Derek Chauvin)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차별적 치안 관행의 '패턴 또는 관행'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악시오스와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연방법무장관은 오늘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지방 경찰서가 말썽 많은 행동에 관여한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사법 전략을 부활시켰다. 이번 조사는 이후 지역 경찰 치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주목된다. 갈랜드 장관은 "어제 평결은 미니애폴리스의 잠재적인 조직적 치안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갈랜드에 따르면, 이 조사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시위를 포함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패턴이나 관행에 관여하는지"를 평가하고 부서의 "정책, 훈련, 감독 및 무력 조사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특징으로 한다. 법무부는 또한 "행동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대우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갈랜드는 법무부의 민권국과 미네소타주 지방검사실의 숙련된 직원들이 이미 검토의 일환으로 경찰관과 일반 대중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는 현지 치안 개입에 크게 주춤했는데, 갈랜드는 지난 주 법집행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권 침해 혐의를 받는 경찰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갈랜드가 지난 금요일 내린 메모는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전 법무장관이 연방법관들이 약속한 개혁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법정 강제 합의인 이른바 동의 판결(consent decree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이전 지시를 철회했다. 법무부가 "위헌 또는 불법 치안의 패턴이나 관행"의 증거를 발견하면, 그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서가 발행될 것이라고 갈랜드 장관은 말했다. 민권국은 또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한편, 과거 윌리엄 바(William Barr) 전 법무장관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직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대한 차별적 관행 조사를 고려했지만, "광범위한 시위와 시민의 불안 가운제 법 집행에 추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렇게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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