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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매춘 업소 주인 한인여성에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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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7 11:26: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4년간 원정 성매매를 해오던 한인업주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방검창철 조지아중부지부가 15일자로 발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메이컨 1922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의 세도나 태닝 살롱에서 성매매를 해왔다. 살롱의 소유주인 채현주(45)씨는 성매매 알선 및 돈세탁 혐의로 가석방 없이 연방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채씨는 징역형 외에도 4000달러의 현금과 자신이 소유한 BMW X5 차량 및 벅헤드 소재 콘도에 대한 이자를 압수당했다. 채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살롱 매니저 역할을 했던 계월 다이레슨(73)씨는 공모혐의로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기은 조던(49)씨에게는 3년 집행유예가 진 노씨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방검찰은 채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소프트 핸즈 마사지 팔러에서 세도나 태닝 살롱으로 바꾸고 돈세탁을 위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운영된 태닝 팔러는 이름만 그럴뿐 실제로는 성매매 장소로만 사용됐으며 합법적으로 마사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살롱에서 일한 여성들이 모두 한인들이다. 연방검찰은 이들의 검거를 위해 4년간 탐문수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2월 기습작전을 통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관련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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