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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소득세 최고 6%로 제한
[중간선거 결과] 난폭운전 벌금 인상안도 가결
기사입력: 2014-11-05 09:46: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헌법에 소득세 상한선을 지정하는 주가 됐다. 지난 4일 치러진 중간선거 주민투표 결과, 조지아주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6퍼센트로 제한하는 주헌법 수정안을 찬성 183만5617표(74%), 반대 65만640표(26%)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조지아주의 소득세를 최고 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초 주 상원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2015년 1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인 주상원결의안 415호는 향후 주정부가 주 소득세를 6퍼센트보다 높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은 6퍼센트 수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5.8%, 앨라배마주 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테네시주는 주식배당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플로리다는 주소득세가 아예 없다. 이번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지아주는 주헌법에 소득세 상한선을 정하는 첫번째 주가 됐으며, 앞으로도 주소득세가 6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됐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벌금도 조만간 올라갈 전망이다. 조지아 유권자들의 70%(171만7113표)가 난폭운전에 대한 벌금을 주정부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반대는 30%(74만2250표)에 머물렀다. 난폭운전에 대한 벌금은 뇌 및 척추 부상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조지아주의 공립대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위해 고용한 사기업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재산세 공제를 연장시켜주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74%(182만7888표), 반대 26%(65만3720표)로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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