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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집 유산을 불법거주자에 뺏긴 주인 체포돼
기사입력: 2024-03-19 16:16: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집주인 아델 안달로로가 자신의 집의 자물쇠를 바꿨다가 불법 퇴거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박스속 인물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거주자 모습. 사진=ABC 7 뉴스 발췌. |
퀸즈 플러싱에 있는 100만불짜리 집의 주인이 불법 거주자들과 대치 끝에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ABC 뉴스는 아델 안달로로(Adel Andaloro,47)는 최근 자신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집의 자물쇠를 바꾼 뒤 체포됐다고 18일(월) 보도했다. 집주인은 무단 점거 사건에 "분노스럽다"면서 "집주인인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안달로로는 지난 달 집을 팔려고 노력했지만 불법거주자들이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현관문과 자물쇠 전체를 교체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달로로가 ABC 뉴스팀과 동행해서 집에 갔을 때, 집 안에는 두 명의 남성이 있었다. 한 남성은 ABC뉴스에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정식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ABC는 보도했다. 경찰은 두 남성 중 한 명을 체포해 연행했고, 안달로로도 수갑을 체워 연행했다. 뉴욕은 주택 소유주가 자물쇠를 바꾸거나 유틸리티를 끄거가 임차인의 소지품을 집에서 옮기는 것이 불법이다. 결국 안달로로는 자물쇠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불법 퇴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안달로로에게 이 사건이 "집주인-임차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법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달로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집에 살고 있는 남성에게 "내 집을 훔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소리쳤다. 체포된 것 외에도 안달로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퇴거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퇴거 소송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몇 주전 퀸즈 더글라스턴에 있는 2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려던 부부가 그 집의 이전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불법 거주자 때문에 이사를 못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불법 거주자는 12마리 이상의 고양이와 개를 집 안에 가둬 집안을 폐가처럼 만들어버린 사건도 있었다고 뉴욕포스트는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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