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 판사, 불법이민자 총기 소지 허용 판결
“불체자도 헌법적 권리 보호받는 ‘국민’”
기사입력: 2024-03-19 17:51: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 연방판사 샤론 존슨 콜먼(Sharon Johnson Coleman)은 3월 8일 검찰이 미국에 불법 거주 중인 피고인 헤리베르토 카르바할-플로레스(Heriberto Carbajal-Flores)가 불법 이민자가 총기 또는 탄약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18 USC § 922)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콜먼은 판결문에서 "비시민권자 소지 규정인 수정헌법 제18조 922(g)(5)항은 카르바할-플로레스에게 적용된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카르바할-플로레스의 기각 신청을 허가한다"고 썼다. 카르바할-플로레스의 변호팀은 최근 청원서에서 정부가 언급한 법률이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의 외연을 제한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법원은 정부가 각 규정이 '이 나라의 총기 규제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문구는 변호인단이 기각에 찬성하는 논리를 펼치기에 충분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카르바할-플로렌스의 변호사는 "외국인 또는 국적만을 이유로 한 개인을 평생 무장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정부는 카르바할-플로레스가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카르바할-플로레스가 중범죄, 폭력 범죄 또는 흉기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카르바할-플로레스는 2020년 봄에 기록된 시민 불안 시기에 오로지 자기 보호와 재산 보호를 위해 권총을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 판결은 법조계와 수정헌법 제2조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사 매튜 라로시에르(Matthew Larosiere)는 '리로드'(The Reload)에 기고한 글에서 불법 체류자들도 수정헌법 2조에서 언급하는 '국민'의 일부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수정허넙 제2조가 보호하는 '국민'의 외부에 있다고 보려면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9조, 제10조에서 수정헌법 제정자들이 다른 '국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썼다. 반면, 이안 마일스 정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현 시점에서 불법자들은 미국 시민만큼 많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책임은 절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2조의 보호를 불법 이민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법원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비시민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무장한 불법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세우며, 이미 긴장하고 있는 미국의 이민 단속 노력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수정헌법 제2조의 자유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고의로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헌법에 따른 총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