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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의장, 하원에 ‘수정헌법 25조’ 상정
기사입력: 2020-10-09 14:05: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승계를 정리한 수정헌법 25조 입법을 오늘 상정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과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위원회"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부통령과 국무위원 과반수가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경우 대통령직 해임 발언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화당으로부터 "우회적 탄핵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부통령이 임시 승계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난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결장 검사를 받을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지 H.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한 바 있고, 2002년과 2007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결장 검사를 받을 때 딕 체니 부통령에게 잠시 권력을 넘겨준 바 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 정권승계 1순위는 부통령이고, 부통령도 유고시, 2순위는 연방하원의장, 그 다음은 연방상원 임시 대표로 상원 다수당의 대표가 되며, 4순위는 국무장관, 그 다음으로는 재무장관과 국방장관 및 법무장관 등이 포함된 행정부 각료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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