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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콤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자”
SR146 마시 법안 지지 호소…11월 주민투표 항목에 올라와
주헌법 수정하려면 2/3 찬성 받아내야
주헌법 수정하려면 2/3 찬성 받아내야
기사입력: 2018-09-04 14:31: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의사당 하원 대회의실 |
‘마시 법’(Marsy’s Law)을 아시나요? 아니면, 조지아주에서 범죄자가 체포되었어도 피해자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스콧 홀콤 주하원의원(민주,81선거구)은 4일(화) 조지아주 의회가 추진중인 SR146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이 11월 선거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시 법’로 알려진 주상원 결의안 SR146은 범죄 피해자가 사법 절차와 보석 및 가석방 청문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리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형사 사법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을 피해자가 통보받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거나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통보된다. 용의자가 체포될 경우에도 희생자에게 통보된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범죄 피해자에게 헌법적 권리가 없는 14개주 중 하나였다.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네바다 주 역시 오는 11월에 마시 법에 투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조지아주 투표용지에서 헌법 수정조항 4번 항목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마시 법이 2/3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하면, 범죄 피해자가 재발이나 보복 우려로부터 한결 자유로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홀콤 주하원의원은 조지아대학교(UGA) 출신으로 한인 아내 캐서린 오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홀콤 의원의 지역구인 81선거구는 챔블리, 도라빌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옛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홀콘 의원은 2010년 선거에 승리한 이후 2011부터 지금까지 81선거구 주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스캇 홀콤 주하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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