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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납세기록, 뉴욕주 검찰 소환 허용”
기사입력: 2021-02-22 18:41: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신고 기록을 뉴욕주 검사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P통신은 이 기록이 뉴욕주 검찰의 범죄수사의 일부분으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사를 "낚시 원정"이고 "마녀사냥의 연장선 -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19일에 마지막으로 접수됐는데, 대법원은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가 퇴임한 한 달 후에서야 이 명령을 내렸다. AP는 재판부가 이 명령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트럼프의 납세기록을 찾아왔던 Cyrus Vance Jr. 맨하탄 지방검사가 승소해 받아낸 명령인데, 밴스 검사측은 소환장을 내서 납세기록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8년 이상의 트럼프 개인 및 법인세 납세기록을 대배심원 소환으로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밴스 검사가 왜 그 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트럼프 조직에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공개적인 보고에 따라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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