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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트럼프 이름 노출 막기” 법안 도입
기사입력: 2021-02-19 18:40: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프로젝트, 건물, 동상, 토지 등 각종 기념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지난달말 발의된 이 법안에는 "특정 전직 대통령 기념행사에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의된 법안에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을 뿐,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미움에는 영광이 없다"(No Glory for Hate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의원 Linda Sanchez와 13명의 동료들이 발의한 것으로 모두 민주당원들이다. 산체스 의원은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혐오감을 대통령의 화신으로 승화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은 건물, 동상, 심지어 공원 벤치도 증오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방기금이 "고속도로, 공원, 지하철, 연방정부 건물, 군사시설, 거리, 기타 연방정부 재산"을 포함하여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상징물, 기념물 또는 동상을 만들거나 전시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트럼프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막는다. 법안은 "국방장관은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알링턴 국립묘지 내 중간 또는 교대를 허용하는 알링턴 국립묘지 내 중간 또는 교대의 적격성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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