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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애리조나주 투표 항소심서 법적 입장 변경
기사입력: 2021-02-19 18:49: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애리조나주의 선거 무결성법들을 다루는 다가오는 대법원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1965년 선거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전 행정부의 해석을 부인한다고 에폭타임스가 어제(18일) 보도했다. 에폭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구두변론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법정 소견서를 업데이트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채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선거권법 제2조는 "인종이나 색깔 (또는 소수 언어)에 의해 투표권을 부정 또는 축소하는 투표 관행을 금지"하며, 만약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이 선택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관할지역의 "정치적 절차가 동등하게 개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문서에는 "그 문장은 제2조의 헌법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고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5조를 집행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행사다"라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이 3월2일 이 소송을 놓고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 소송은 법원이 두 소송을 통합한 것이다. 첫 번째는 Brnovich 대 민주당 전국위원회이고, 두 번째는 애리조나 공화당 대 민주당전국위원회다. 1965년 선거권법 제2조의 범위가 쟁점이다. 2020년 10월 2일, 대법원은 민주당이 선거 무결성 조치를 완화하고 주정부에게 투표용지 하베스팅과 타지역 거주자 투표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려는 노력에 대해 애리조나 공화당측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은 애리조나주의 현행 두 가지 관행에 대한 금지가 2020년 11월3일 선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방 지방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와 수정헌법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애리조나주의 조항을 확정했다. 제9순외항소법원 재판부는 재판법원을 확정했으나 전원합의체 단계에서 연방정부의 권고에 반하는 방향으로 번복했다. DNC는 2020년 선거 주기에서 최근 선거에 맞춰 주 투표규칙을 바꾸기를 희망했고, 경합주에서 전략적으로 무더기 소송전을 벌였다. 많은 소송들이 성공적이었다.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애리조나는 선거의 질서와 무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칙을 채택했다. 한 조항은 유권자의 지정된 선거구 밖에서 선거일에 투표해도 잠정투표로 계산하지 않는 "선거구밖 정책"(out-of-precinct policy)이다. 또 다른 조항은 HB 2023으로 알려진 '투표용지 수집법'으로 가족 및 가구 구성원, 간병인, 우편 배달부, 선거관리원 등 특정인이 다른 사람의 조기투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20개 주는 투표용지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애리조나의 법은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완성된 투표용지를 수집해 전달하는 것을 중죄로 만들었으며, 15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Edwin Kneedler 법무차관은 재판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애리조나주와 공화당원을 지원하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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