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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은 벌금 5천불씩 부과…펠로시는 우회 통과
기사입력: 2021-02-08 19:10: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금속탐지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공화당의 Louie Gohmert 의원과 Andrew Clyde 의원으로부터 각각 5천달러씩을 연봉에서 빼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머트 의원은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이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민주당이 규칙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면서 몇 주간 펠로시의 비헌법적인 정책을 준수했는데, "연방헌법 제1조6항에는 하원의원들을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회가 채택한 "하원결의안 73"은 하원의사당에 입장할 때 무장 해제를 위한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 의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월2일부터 적용됐으며, 어기면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하원 행정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3명은 경호처장에게 서한을 보내 펠로시 의장이 목요일 아침 9시59분경 금속탐지기를 우회해 통과했다면서, 하원의장도 벌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하원에 설치한 금속탐지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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