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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불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협상 타결…그 내용은?
기사입력: 2020-12-21 19:30: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의회는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간 끝에 9080억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타결했다. 의회는 경기부양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오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1200만명이 실업급여를 못받게될 상황에서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인데, 전문가들은 기타 절차상 구제책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서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번 경기부양법안에는 납세자 1인당 600달러까지, 그리고 자녀도 한 명당 600달러까지 직접 지급한다는 것과, 12월26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팬데믹 관련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10주 동안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를 주당 300달러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부양지원금: 예산 1660억 달러 - 1인당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의 납세자 1인당 600달러 지급. 그 이상은 점차 줄어서, 1인당 연 소득 9만9천 달러 이상인 경우는 없게 됨. - 부양자녀도 1인당 600달러씩 지급. 4인 가족의 경우 2,400 달러받는 셈. △팬데믹 관련 실업 프로그램 연장: 예산 1200억 달러 (11주간 연장할 듯) -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자영업자,프리랜서 위한 것) -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주에서 통상 26주간 실업자에게 제공하던 것을 13주 연장하도록 해주는것) △추가 연방 실업급여: 10주 연장, 주당 300달러 지급 - 뉴욕타임스는 연간 5천달러 이상 수입있었던 자영업자이면서, PU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당 1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함.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가족 우선 코로나 대응법) -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고융주들에 세금 공제 형태로 제공. - 아픈 친척(가족)이 있을 경우 2주간 병가를 전액(full pay) 지급. 12주까지 가족 및 의료휴가시 급여의 2/3 제공.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기간 연장: 1월31일까지 연장. 긴급 임대 지원 250억 달러. △PPP(고용 보호 프로그램): 예산 2840억 달러. 신문,방송,비영리단체(501c6)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기타 항목들: - EIDL: 200억 달러 - SBA 채무 구제비용: 35억 달러 - SBA lending: 20억 달러 - 행사/공연장, 영화관, 문화기관: 150억 달러 - 교통 관련 지원(Amtrak 등): 450억 달러 - 학교: 820억 달러 - 백신 배포비용: 690억 달러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130억 달러. 영양보조 프로그램 - 농업 종사자, 푸드뱅크를 위한 식품구입 기금: 130억 달러 -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및 소액예탁기관 지원: 120억 달러 - Child Care, CCDBG(CARES Act 내용 연장): 100억 달러, 데이 케어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브로드밴드: 7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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