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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1년 소득세 계층 갱신…부동산 증여세 한도 인상
기사입력: 2020-10-27 14:09: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세청이 내년도 연간 물가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계층을 갱신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국세청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신고하게 될 2021년도 인컴 텍스 계층은 10%, 12%, 22%, 24%, 32%, 35%, 37% 등 총 7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세율인 37%가 적용되는 개인 납세자는 연소득이 53만3600달러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62만8300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소득 20만9425달러(부부 공동신고 41만8850달러)를 초과하는 1인 신고자는 35%대에 진입하게 된다. 32% 계층은 소득이 164,925달러(공동 신고의 경우 329,850달러), 24% 계층은 미혼의 경우 86,375달러(공동 신고의 경우 172,750달러) 이상의 소득에 적용된다. 소득이 4만525달러(또는 8만1050달러 이상인 기혼부부)를 초과하는 1인 납세자는 22% 한계 계층이 된다. 한편, 12% 계층은 단독 납세자의 경우 9,950달러 이상의 소득에 적용된다. 가장 낮은 비율은 10%로 소득이 9950달러 이하인 독신자에게 적용된다. 표준공제액도 1인당 150달러 인상, 1만2550달러. 부부 300달러씩 늘렸고, 세대주에 대한 기준 공제액도 1만8800달러로 150불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세 한도를 1인당 1170만 달러로 2020년보다 12만 달러 더 늘렸다. 부부일 경우 2340만 달러까지 부동산 증여세가 면제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같은 부동산 증여세 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1인당 500만 달러혔던 면제 한도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000만 달러로 두 배 늘렸다는 것이다. 이 1000만 달러의 한도액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 2020년은 1158만달러, 2021년은 117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부동산 증여세 면제가 부자 감세라고 비평해온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인당 부동산세 350만 달러, 증여세는 100만달러, 최고세율 45%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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