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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한다
기사입력: 2019-12-17 08:01: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도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현재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역. |
뉴욕주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일명 ‘그린 라이트 법’(Green Light Act)을 시행하기 시작한 16일(월), 뉴저지주 상하원은 2가지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등급은 연방 차원의 ID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하지만, 2등급은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빌 머피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서명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욕, 델러웨어,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버몬트, DC 등 14곳이다. 뉴저지가 합류하면 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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