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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9-12-20 06:05: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최씨와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최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최민수씨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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