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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휴가단축 등 대체
헌병 명칭은 ‘군사경찰’로 변경
기사입력: 2020-01-10 08:27: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방부는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병 명칭은 ‘군사경찰’로 바뀌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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