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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아동학대 없애려면 ‘민법 징계권’ 조항 없애야
기사입력: 2020-01-13 08:2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요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세간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아동 인권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주장했다. 이들은 민법 915조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법 915조 개정작업은 작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아동 대표로 나선 임한울(9)양은 “어른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는데, 아이에게는 맞을 만했다고 한다”면서,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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