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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영주권-시민권 취득 제한
도덕성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
기사입력: 2019-12-12 07:57: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이민국(USCIS)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제한을 두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 적발이라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전력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더라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도덕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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