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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관학교는 인종 요소 예외로 인정해줘
기사입력: 2023-06-29 16:55: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인종이 대학 입학사정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은 미군 사관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 판례에 대한 법정 조언(amicus curiae)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금지법(Affirmative Action)에 따라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하고 목요일에 발표된 다수의견의 각주에서 "미국은 인종에 기반한 입학 프로그램이 미국 사관학교의 이해관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아래 법원 중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종 기반 입학 제도의 타당성을 다루지 않았다"면서 "또한 이 의견은 사관학교가 제시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에 비추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흑인 여성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반대의견의 결론에서 "고등교육에서 인종적 다양성은 흑인 미국인 및 기타 소외된 소수자들이 이사회가 아닌 벙커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잠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썼다. 잭슨은 "다수의견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어색한 장소"라고 부연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도 사관학교 면제를 언급하며 반대했다. 소토마요르는 "법원이 국가 안보 이익이 '뚜렷하다'고 제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안보 이익은 민간 대학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은 법원의 좁은 면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법원은 또한 '사관학교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 면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면서 "그러나 피신청인들을 지원하는 종교 대학을 포함해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많은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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