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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애틀랜타 지역 강제 퇴거소송 급증
풀턴은 11월2일까지, 귀넷-디캡은 8월말까지 ‘퇴거 심리’ 중단
김효지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 건물주간 협상 중재해줘”
김효지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 건물주간 협상 중재해줘”
기사입력: 2020-07-18 17:17: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 여파로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강제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풀턴 카운티는 6500건이 접수됐으며, 추가로 2500건이 계류 중이고, 캅 카운티는 1000건을 넘어섰고, 디캡카운티는 20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조지아주는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돼 판사가 공식적으로 퇴거 판결을 내릴 때가지, 세입자는 법적으로 집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타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분간 퇴거명령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연장벙주도 정부 대출이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해도 퇴거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게다가 법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풀턴카운티는 11월2일까지 퇴거 심리를 연기한다고 밝혔고, 귀넷카운티와 디캡카운티 역시 8월까지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풀턴카운티 법원은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버추얼 심리를 여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양측 모두 원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같이 뜻하지 않은 법정 공백사태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은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부동산 전문인들이 퇴거가 원할히 이뤄지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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