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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트루더보트 대표들, 법정 모욕죄로 구금 명령
기사입력: 2022-10-31 16:59: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 연방지법 판사가 월요일(31일) 보수성향의 선거청렴감시단체 "트루더보트"(True the Vote) 지도자 2명이 선거 사무소에 여론조사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시간주 소재 코네크(Konnech)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루 동안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케네스 호이트(Kenneth Hoyt) 연방지법 판사는 목요일 공판에서 둘 다 비난한 뒤 그렉 필립스(Gregg Phillips)와 캐서린 잉글브레히트(Catherine Engelbrecht)에게 2021년 코네크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하는 신원 미상의 인물을 지명하라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호이트 판사는 오전 9시까지 시한을 줬다. 텍사스 트리뷴은 월요일 아침 시한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호이트는 월요일 "따라서 피고인 그렉 필립스와 캐서린 잉글브레히트는 하루 동안 그리고 그들이 TRO에 명시된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더 구금하라는 명령을 받는다"고 썼다. 치안관들은 월요일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후 법정에서 두 사람을 유치장으로 안내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그 남자의 이름을 공개할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필립스는 앞서 목요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옳다... 우리는 기밀 정보원이나 연구원을 불태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 모독죄를 받았다. 트리뷴은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월요일에 감옥에 간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네크가 미국 여론조사 기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저장했으며, 코네크 CEO 유진 유(Eugene Yu)가 중국 공산당 요원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트리뷴은 보도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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