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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심장박동법 폐지…연방법원 ‘위헌’ 판결
“여성의 임신종료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방해돼”
기사입력: 2020-07-14 13:14: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임신 6주가 지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반대법이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 폐지됐습니다. 태아가 6주 이상되면 심장이 생겨 그 박동을 산모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일명 "심장박동법"이라 불리면서, 제정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 법안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하나의 징표처럼 여겨지면서 큰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연방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임신 종료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장박동법에 의해 방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12년에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심장박동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다시 기존의 낙태법이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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