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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총기 소지 자유지역 되나?
주상원 총기 차량내 소지허용 법안 SB268 통과
기사입력: 2013-04-24 11:55: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자동차 안과 직장 주차장 등에서도 총을 지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SB286에 대한 주하원의 공청회가 열렸다. 경찰당국과 경제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캇 비슨(공화,가든데일) 주상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하원의 소기업위원회는 23일(화)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앨라배마 보안관 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에스캄비아 카운티 경찰서의 그로버 스미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이 법안은 공공안전에 영향을 줄 문제점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무기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차량내 총기규제를 풀어줘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리는 차에서 당신의 집으로 총을 쏘게 해서는 안된다”며 총을 차량내에 소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경제단체들도 이 법안이 사업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제 누가 가게로 총을 들고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총기규제 논란 속에서도 이 법안은 지난 4일 앨라배마 주상원을 통과했으며 16일 주하원에서 검토가 시작됐다. 이날 하원 소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이 있기는 했지만 투표를 하지는 않아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 법안은 총기소지에 대해 평생 한번만 허가받으면 별도의 허가증이 없이도 차량에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한다. 그렇게되면, 누구든 직장에 출근할 때 차 안에 총을 넣고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결론적으로 앨라배마는 어디에든 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가 되는 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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