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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지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파란불’
주 하원, 외국발행 운전면허 인증협약 할수 있는 법안(HB475) 추진
기사입력: 2013-03-01 01:37: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주하원은 외국국적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인 HB475를 발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해외에서 발행된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법적 장치가 없어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조지아주 하원에 발의된 HB475는 외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에 대해 상호 협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일정 시험을 면제해주고 조지아주 운전면허 발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진 의원을 비롯해 맷 램지(72지구), 톰 라이스(95지구), 론 스티븐(164지구), 앨랜 파월(32지구), 맷 해쳇(150지구) 등 총 6명의 주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HB475는 27일(수)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호의적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난항을 겪던 한국과 조지아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은 한국기업의 조지아 진출이 활발해 지고 한인사회도 급성장하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조지아 주 정부가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해 왔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희범 총영사와 박병진 의원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작업이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왔으며, 올해 초부터 해당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해 최근에는 김 총영사와 네이슨 딜 주지사의 면담도 이뤄졌다. HB475의 내용상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무 장관이 관련 행정사항들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한국 운전면허를 조지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혀 있던 협상의 길이 뚫렸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이민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조지아주는 미국 내 13번째,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내에서는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 이어 3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맺는 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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