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MI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미시건 법원,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 삭제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3-12-15 20:57: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시건 주 법원 |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목요일(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며, 2021년 연방 의회의사당 공격에 대한 그의 역할이 그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비판가들의 도전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두 가지 하급법원 판결을 확인했다. 항소법원은 미시간 주 법을 인용하면서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누구를 배치할지는 정당과 개별 후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3 대 0 만장일치 의견으로 밝혔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의 본선거 투표용지 게재 가능성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1월 6일 의회 사태가 반란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일에 개입된 만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원고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내란 조항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미시간 법원의 결정은 미네소타 대법원의 결정과 유사한데, 미네소타 대법원은 예비선거가 당이 주관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주의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달 초, 콜로라도 대법원은 "내란에 가담한 자"에 대한 헌법적 금지 조항 때문에 트럼프가 투표용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했다.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소송 중 하나인 반트럼프 소송에는 주 상공회의소에서 수십 년간 변호사이자 정치 전략가로 활동한 오랜 공화당원인 밥 라브란트(Bob LaBrant0가 원고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Steven Cheung)은 성명에서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민주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또다시 실패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