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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54명, 존슨 의장에 새로운 도전…702조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23-11-29 15:16: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보수와 진보를 망라항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수요일(29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국방수권법(NDA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공화·오하이오)과 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이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해야 하는 연말 시한을 몇 주 앞두고 나왔다. 702조는 정보기관이 표적이 된 외국인의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은 또한 미국인의 사적 통신에 대한 표적 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미국인의 통신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의 요건을 우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2023년 말에 만료된다. 54명의 하원의원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국방수권법에서 702조의 임시 또는 기타 재승인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702조를 단 하루라도 재승인하려면 강력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수정을 거친 독립적인 법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다. 데이비슨 의원은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의회는 FISA 702조를 NDAA의 부속 법안으로 완전히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702조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면 재승인 또는 연장은 이러한 남용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법안을 재승인하기 전에 공개 토론, 수정 및 개혁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프그랜 의원은 "전에도 말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회가 강력한 개혁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제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요 감시기관의 재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여기에는 NDAA 절차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앤디 빅스(Andy Biggs,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이 스파이 권한의 재승인을 NDAA와 같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대규모 법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702조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미국 국민과 입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법사위원회는 독립적인 FISA 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나는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의 개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데이비슨 의원과 로프그렌 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702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는 이번 주 임시 연장을 지지할지 여부를 밟히기를 거부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권한이 소멸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진좌파로 잘 알려진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민주·워싱턴) 하원 진보코커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에 대한 영장없는 무분별한 감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고 밝히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4조 권리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702조 재승인은 강력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대규모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의회는 정부가 영장없이 미국인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전했다. 앞서 맷 개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번 주에 존슨이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고 독립법안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트윗했다. 그러나 브라이트바트뉴스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실은 FISA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츠 의원을 발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모두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는 처벌, 감시 법원 변경, 보고 요건 등 여러가지 항목에 합의했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702 수집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영장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오는 12월 6일 수요일 위원회에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정보위원회 역시 조만간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법집행기관의 정치적 무기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702조의 운명이 어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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