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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401(k) 적립금 한도, 인플레이션으로 대폭 인상
기사입력: 2022-10-24 10:54: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세청은 401(k) 및 기타 세금 이연 은퇴계획에 대한 허용 적립금 한도액을 기록적인 수치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401(k), 403(b) 및 대부분의 457 플랜 또는 알뜰저축플랜(Thrift Savings Plan)에 최대 2만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이는 현재 2만500달러의 연방 한도액보다 약 9.8% 많은 2000달러를 높여주는 것으로, 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또한 IRA에 대한 연간 한도는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증가해 약 8%가 늘어났다. 50세 이상의 개인에 대한 국세청 캐치업(catch-up) 한도는 연간 COLA의 적용을 받지 않아 1000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연방정부의 TSP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의 캐치업 한도는 6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50세 이상인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정부의 TSP의 참여자들이 2023년부터 최대 3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플(SIMPLE) 플랜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의 캐치업 한도는 3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인상된다. 전통적인 IRA에 공제 가능한 저축을 하고 로스 IRA(Roth IRA)에 저축하고, 저축자 신용(Saver’s Credit)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범위도 2023년에 모두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기준공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관련 조정 목록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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